윤코코 2024.04.15 01:16
현재 3개월미만 수습기간이며 평일주말 상관없는 스케줄근무입니다
경영악화로 4월30일까지만 근무하고 권고사직하라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고(4월13일)
퇴사언급을 한달안에 말해줬어야 하는데 늦게해서 미안하다면서
5월1일부터 5월13일까지는 출근 안해도
임금을 일수대로 계산해서 주겠다합니다

실근무는 안해도 출근일수대로 계산해서 준다고한다면
법적으로 출근한걸로 되나요??(법적으로 회사 소속인가요??)

그러면
5월1일 노동자의날(임금1.5배)
5월5일 일요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6일 월요일은 대체휴무일
이에대한 추가적인 연차를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그러면 각 월별로 계산하면 몇개씩인가요??

또한 해고예고수당때문에 저렇게 미리 조금만 주려는것같은데
저도 해당이 되나요??
제가 법적으로 수습기간을 채우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1~13까지는 실근로 제공에 상관 없이 임의적으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당 기간 실제 근로제공한 바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월 임금액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하긴 어렵습니다. 

     

    2)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5월 1.~13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는 1일씩 발생합니다. 

     

    3)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4) 귀하가 수습근로기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하시고 계속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후 사용자가 귀하와 3개월의 수습근로기간 만료 후 계약을 해지하면 이는 해고가 됩니다. 해당 시점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new 2024.05.13 38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32
해고·징계 아울렛에서 계약 연장이 안된 경우 직영매장은 근로계약기간 상관... 2024.05.08 5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2024.05.03 80
해고·징계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2024.05.03 136
근로계약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2024.05.03 16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2024.04.29 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105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236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83
»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4.04.15 246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2024.04.12 17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159
해고·징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의 법적 성격 1 2024.04.03 100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171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195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219
근로계약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2024.03.13 162
여성 육아휴직기간 제외된 호봉 환급 2024.03.09 173
휴일·휴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및 보수 변경 근로계약에 따른... 2024.02.27 1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