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맘 2012.11.20 16:58

제가 2010년 6월 15일에 권고사직을 당했구요

애기를 낳고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당분간은 애기를 제가 키워야 될 것 같아서.. 육아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2011년 3월에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했어요

 

그리고 몇일 뒤 "수급기간연장통지서"라는 우편이 집으로 날아왔어요

수급기간 연장기간이 2010/06/16~1013/06/15

연장후수급기간만료일이 2014/06/15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2013년 6월 15일까지 쉬었다가

2013년 6월 16일 부터 구직활동을 해서

2014년 6월 15일까지는 실업급여 수급까지 끝마쳐야 된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럼 지금은 구직활동을 할 수가 없는건가요?

2013년 6월 15일 이후부터만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건가요?

 

저 수급기간 연장기간과, 연장후수급기간만료일이 어떤 뜻인지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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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3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모두 수급받아야 하며 1년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남아있는 실업급여는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러한 소멸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경우 2013.6.15.까지 수급기간 연장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구직활동 가능시기)은 2013.6.15.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연장후수급기간만료일은 2014.6.15.이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받아야 된다는 의미이며 예를들어 귀하가 총 120일의 수급일을 인정받았다면 2014.6.15.로 부터 역산 4개월(약 2014.2.15)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아야만 소멸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