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MIND 2014.10.10 01:23

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습니다~

1.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10시부터 10시까지 하루 12시간, 일주일에 6일 일하며 200만원을 받습니다.

이분의 기본급과 4대보험 그리고 수당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근로계약서도 아예 없고 이제 4대 보험금을 들려고 하신다는데

이럴 경우 기본급을 얼마로 책정해달라고 해야 이분이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을까요?

2.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들은 오후 6시부터 새벽1시까지 일을 시작해도 시급에 야간 수당이 적용이 되나요? 현 시급6000원

3.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 일할 경우 모두 시급이외에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 보습학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2009년 부터  2013년 12월까지 일을 했는데 그 원장님께서 퇴직금은 2013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작년 일년 분만 챙겨줬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그 전에 일한 것의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5.. 보습학원도 야간 수당이 적용이 되나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주위 안타까운 사연들을 듣다가 이렇게 질문을 찾아 올려봅니다.

법적인 지식이 짧아서...이분들에게 찾아서 계산해서 알려드리려다가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으로 올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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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패퍼다인 2014.10.10 08:52작성
    현금 임금지급 130만원 월급제 직장에서
    10일 일했을 경우 ,10일치 임금계산을 문의 드립니다
  • 상담소 2014.10.15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12시간*6일*4.34주=312.48시간의 월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총근로시간은 역 348시간입니다.

    월급여 200만원을 월 총근로시간으로 나누면 5,747원으로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조금 웃돕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2.카페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근로중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1시사이의 3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하지만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시간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9000원의 시급이 적용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과 토요일등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근로할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5배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근로시간*시급만큼만 초과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4.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2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31일 사이 1년에 대해서는 발생 퇴직금의 50%. 2013년 이후부터는 100%를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습학원의 근로자의 경우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2012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 50%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하 합니다. 둘다 모두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에 시급만큼만 곱해 지급받습니다. 시급의 50%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50%가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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