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노예 2020.01.23 17:20

항상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포괄임금제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하여도 제가 근무하는 시간보다 월급이 적은거 같아 상담글적어봅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상여금등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월급 : 2.153.850원 (세전)

근무 시간 : 평일 08:30 ~ 18:00 , 토요일 08:3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하는 업무가 고객과 상담이많아 밥먹고 바로 일합니다.)

휴게시간 빼고 근무시간을 따져도 총 8시간 30분입니다.

근로일 :  월요일 ~ 토요일(주6일근무) 법정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적혀있슴.

휴일 :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날. 설 당일, 추석당일,  (일요일을빼면 총 3일밖에없습니다.)

남들 다 빨간날 쉬는데 저는 주6일에 공휴일까지 일을 하니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참으로 힘듭니다.

제가 받는 월급이 적당한건지 아니면 부족한건지 그리고 회사에서는 많이 주는거라고 하는데 전혀 아닌거 같습니다.

회사한데 어떤것을 더 요구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회사에 월급명세서에 기본급만 적혀있고 기본급, 주휴수당, 기타등등 수당이 안적혀 있어 왜 없냐며 기본급이 얼마이며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등 이런 수당을 알려달라하니 그런거 없다고 저는 기본급만 있어서 명세서에 그렇게 적는다고 하네요. 어떻게든 회사에 불리해지는데 정말 계속 다녀야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각시 1분이라도 지각을 하면 30분 외출차감, 30분이상일때는 시간대별로 차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분 지각해도 30분차감 20분지각해도 30분 차감인데 이런것들은 어디에 신고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31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시간 계산이 어렵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는 유효하지 않을 것 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정액급제의 경우 귀하와 같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구분하지 않고 모두 뭉뚱그려 지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계약했어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의 임금총액을 소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보고 수당을 요구해야 할 것 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 1주 연장근로는 (0.5*5일)+8.5=11시간이 발생하고 이에 가산수당을 반영하면 16.5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1개월 평균 주의 수인 4.34주를 곱해주면 약72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기본급 구하는 방식) 2 2020.11.09 2468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1 2020.11.04 386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0.10.06 1417
최저임금 임금 기본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8.31 329
임금·퇴직금 급여내역의 기준 1 2020.07.02 230
근로계약 기본급 관련질문입니다. 1 2020.06.16 14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월기본급 문의 1 2020.02.07 712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2020.01.23 781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상담 1 2019.09.28 325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08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인센티브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인까요? 1 2019.08.30 40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2019.06.26 2324
비정규직 위촉직 활동비 미지급 1 2019.05.27 639
임금·퇴직금 월 중도 퇴사 간호사 기본급 일할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9.05.18 620
임금·퇴직금 동일직장 동일부서 동일직종 다른일 1 2019.05.13 282
임금·퇴직금 사실상 기본급인 식대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1 2019.03.08 2130
근로시간 4조 2교대 근무 시간 및 기본급 1 2019.02.14 2829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25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58
임금·퇴직금 연봉산정의 기준을 맘대로 바꾸고 통보한 경우 2018.06.25 7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