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즐길뿐 2020.08.31 15:20

어떤 중소기업 회사에서 한달 반 가량 근무 했습니다 명세서 그대로 적어서 올려드릴테니 뭔가 이상한점 있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봐도 모르겠어서 전 기본급하고 수습공제 10%가 이상해서 성실근무 인센티브라고 15,000 주는데 이게 퇴사시엔

반납하라고 근로계약서에 적는란이 있어여 최대 6개월 안받을거면 받지않음 체크하라고 되있고여 받는다 했는데 

10% 공제할때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총액을 잡고 공제하더라고여 

이거 괜찮은건가여? 퇴사할때 최대 6개월치까지 반납하는거라고 하는데

200 받으면 6개월이면 150 반납하는셈이거든요 워낙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기본급은 왜이렇게 낮은건지 

6월 한달 급여명세서 기준 3조 2교대

기본급 : 1,381,400(근태160)

야간근무수당 : 207,220(근태48)

성실근무인센티브 : 255,000(17일) 하루 15,000원 지각,결근 없을시 지급 퇴사시 반납 근로계약서 명시)

연장근무수당 : 440,330(근태34)

주휴수당 : 207,210(3)


공제항목 

고용보험 : 19,920 주민세 : 2,440 소득세 : 24,480 수습/ 시간공제 (10%) : 249,110

지급총액 : 2,491,160 

공제총액 : 295,950 

실지급액 : 2,195,210

6월 1,2일은 원래 일하게 되는 조가 휴무였고 6월 3일 입사하였습니다 주간첫날은 8시간했고 

근무 일수는 3일(8시간),4일(10시간 휴게시간 2시간 제외),5일(10시간) 6일은 회사부동 하지만 현충일이라

기본급 지급한다고 되있더군여 잔업 없는 시간 기준 

야간 9,10,11,12 정상근무 10시간식 주간 15,16,17,18 정상근무 10시간식 야간 21,22,23,24 정상근무

주간 27,28,29,30 이렇게 6월 근무 했습니다 근데 저 금액 받았구여 첫달이라 세금 안뗀 금액인데 예상보다 너무 적어서 

10% 공제 감안해도 너무 적은거 같아서 저 임금에 문제 없는건가여? 

그리고 7월달에 퇴사하고 다른곳으로 이직했는데 

7월은 중간에 퇴사했어요 22일날 7월 1일 부터 22일까지 급여대장은

기본급 : 828,840 (96근태)

야간근무수당 : 207,220(48근태)

성실근무 인센티브 : -255,000(6월달 반납) 

연장근무수당 : 284,920(22근태)

주휴수당 : 207,210(3) 

공제항목 

국민연금 : 126,000

건강보험 : 186,760

고용보험 : 10,180

주민세 : 240

기타공제 : 61,000(작업화, 작업복)

장기요양 : 19,140

소득세 : 2,470

수습 /시간공제(10%) : 127,320

공제총액 : 533,110 지급총액 : 1,273,190

실지급액 : 740,080

이렇게 받았는데요 20일 이상했는데 74만원 받을줄은 몰랐어요 7월은 회사자체부동 1회 무급 있었고 

21일날 연차 사용 회사 자체적으로 일없어서 잔업없던적 한번 이렇게 였는데 

야간 3,4,5,6(정상근무) 주간 9(부동),10(정상),11(8시간),12(정상) 야간 15,16,17,18(정상근무) 21일(연차사용) 22일 퇴사 

급여 명세 항목에 법적으로 이상한점 없는지 좀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3조 2교대 치고 이렇게 주는곳 처음봐서 

3조 2교대 풀로 뛰고 첫달에 세금 뗫으면 200도 안되는 금액인데 기본급이 너무 낮은거 같아서여 뭐 문제 있는곳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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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2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1일 근로시간 및휴게시간, 휴게시간의 배치, 교대근무 형태를 정확하게 알수 없어 급여액중 기본급를 포함한 각 수당액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 주시거나, 전화(032-653-7051~2) 주시면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다만 지각과 결근이 없을 경우 1일 1만 5천원을 성실근무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직무격려수당의 성격으로 이미 지급한 수당액을 해당 기간 중 지각과 결근이 발생했다 하여 출근율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고 전액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예정한 계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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