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유빈 2021.08.25 08:58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내년 2월부터 쓸 예정입니다 .

현재 제가 연봉을 3300만으로 가정시

월급여는 3300만/12개월 나눈 걸로 급여275만원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는 기본급(월급여75%:2,062,500원)과 기타수당(월급여25%:687,500원)로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실근무시간은 월화목금 8.5시간(0.5시간 연장포함),수 8시간 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을 때 제가 출산휴가때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이란 기본급만 해당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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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1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약정이라도 정액으로 지급한 수당이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 이상이어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 판단한다면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통상임금으로 보아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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