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동나그네 2022.04.29 08:53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차 글남깁니다.

현재 주 근무시간 40시간 근무 + 포괄임금(시간외 수당 월 33시간 일하지 않아도 나옴) 으로 임금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육아기 단축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일1시간 단축으로 35시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새로작성한 단축근무 임금계약서 내용상 포괄임금(연장근무) 부분을 빼야 할것같아서 기본급과 같이 단축시간에 맞게

비례적으로 삭감후 기본급에 더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 기본급과 대비 더높게 표기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기본급이 높아져 단축승인을 내줄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 월급여는 차감.

그렇다면 육아기 단축근로 계약서상 포괄임금 부분을 위와같이 33시간을 넣고 단축시간 만큼 비례적으로 삭감하여 표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계약서에 고정적 연장근무 넣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3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급여 산정이 불가능하고 연장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을 별도로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과 달리 근로시간 단축을 했다는 것은 기본급과 연장근로가 비례해서 축소된 점을 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기본급이 갑자기 높아졌거나 연장근로가 똑같다면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되 사실상 기존과 같이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7.07 1047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 2022.06.29 2072
근로시간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2022.06.18 551
» 근로계약 육아기 단축근로 임금 계약서 관련 1 2022.04.29 4604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3.02 528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연차 사용하면 월급이 깍이나요? 1 2022.02.11 9051
임금·퇴직금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12.08 141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방법 1 2021.12.03 869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2021.12.01 272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456
근로계약 기본급차이 및 상여금 문제 1 2021.09.09 472
임금·퇴직금 포괄 입금제 급여 계산법 문의 1 2021.08.27 638
휴일·휴가 출산휴가의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 1 2021.08.25 272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13
임금·퇴직금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2021.04.01 854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2021.03.17 15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2021.02.24 4995
임금·퇴직금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02.24 54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21.01.12 1375
근로계약 고용승계후 기본급 하락 및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1 2021.01.04 4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