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2022.06.18 17:52

4조3교대 월 근로시간 산정 문의 드립니다. 

4조3교대 24일주기입니다. 아래 산정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산정에 오류가 있다면 올바른 산정 방법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조 : 07시 ~ 15시 6일 근무 후 2일 휴무

B조 : 15시 ~ 23시 6일 근무 후 2일 휴무

C조 : 23시 ~ 07시 6일 근무 후 2일 휴무

근무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교대주기 24일

교대주기별 근로시간 : 7시간 * 24일 = 168시간

월 근로시간 : 168시간 * 365일 / 12개월 / 24일 = 212.91시간 (213시간)

월 연장가산 : ( 213시간 - 174시간 ) * 0.5 = 19.5시간

월 야간근로 : 36시간 * 365일 /12개월 / 24일 * 0.5 = 22.81시간 (23시간)

야간근로는 B조 1시간 * 6일 C조는 휴게시간 1시간 감안하여 5시간 * 6일 계산하였습니다.

주휴 : 35시간

 

기본급 : ( 213시간 + 35시간) * 통상시급 + 19.5시간 * 통상시급

야간근로수당 : 23시간 * 통상시급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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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9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일이 교대주기이나 24일 중 근로시간 제공일은 18일이므로 18일*7시간=126시간이 타당합니다.

    2. 이에 교대주기에 따른 월급제 계산식은 126시간*365/24/12로 하시면 됩니다.

    3. 연장가산도 귀하의 계산식대로 하시면 되나 주 단위로 초과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균이 아닌 실측값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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