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moo96 2010.05.07 22:09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하고 있으며, 월 209시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월 지급명세서 내역을 보면

기본급 800,000원
직책수당 70,000원
직무수당 70,000원
면허수당 70,000원
정근수당 38,660원
건강수당 38,660원
기타수당 67,230원
연장근로수당 195,720원(27시간 * 1.5)
월급여액 1,350,270원

 

통상임금은 기본급+직책수당+직무수당+면허수당 1,010,000원/209=4,832원(시급) 이며
최저임금 4,110원 초과이므로 최저임금에는 미달되지 않아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주 만근을 할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월급제 하에서는 통상 4.3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보통 월급제 하에서는 주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표기하지 않고 기본급에 기본 포함 산정하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을 보면 800,000만원으로 되어 있어 800,000원/209=3,827원(시급), 주휴수당 132,899원으로
시급최저임금 4,110원*8*4.34=142,699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즉 월 9,800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되어 버립니다.(1번)

아니면 기본급+직책수당+직무수당+면허수당합계 금액의 통상임금 4,832원(시급)*8*4.34=167,767원이 주휴수당으로 계산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근기법에 맞게 지급된걸로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번)

 

즉, 기본급+직책수당+직무수당+면허수당 = 1,010,000원(소정근로174시간*4,832원=840,768원+주휴수당 34.72시간*4,832원=167,767원)으로  지급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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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0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주휴일수당이 별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급에 주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통상임금이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면허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통상임금 총액에 주휴일수당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수당 계산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시급을 구하기 위한 통상임금에 위의 각각의 수당이 포함됨으로 별도 표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상임금 총액에 주휴일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귀하와 같이 기본급이 저액인 경우에는 직책, 직무, 면허수당등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 하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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