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 된다고 약조를 하였으며 이경우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 내용이 없어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상여금 내용에 대한 증인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위법여부
기본급이 185만원으로 되있는데 기준연봉 2600시 196만원이 되는문제
기본급 외수당으로 218만원을 맞춰주고 있는데
기본급이 196만원이 되야 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직책수당과 보안수당(식대) 인데 그것이 월급에 포함될떄 문제가 없는 것 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여금관련 구두합의도 당연히 효력이 있으나 다툼이 발생할 경우 입증이 쟁점으로 될 것 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포괄임금제 효력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