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인데 급여에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땐 기본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총 금액 2,251,000원과 1,115,000원입니다.
기본급, 4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인데 급여에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땐 기본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 총 금액 2,251,000원과 1,115,000원입니다.
기본급, 4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22.07.07 | 1047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 | 2022.06.29 | 2066 | |
근로시간 |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 2022.06.18 | 551 | |
근로계약 | 육아기 단축근로 임금 계약서 관련 1 | 2022.04.29 | 4598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2.03.02 | 528 | |
임금·퇴직금 |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연차 사용하면 월급이 깍이나요? 1 | 2022.02.11 | 904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1.12.08 | 141 |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방법 1 | 2021.12.03 | 869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 2021.12.01 | 272 | |
근로계약 |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 2021.09.13 | 1450 | |
근로계약 | 기본급차이 및 상여금 문제 1 | 2021.09.09 | 472 | |
임금·퇴직금 | 포괄 입금제 급여 계산법 문의 1 | 2021.08.27 | 638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의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 1 | 2021.08.25 | 27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1.05.28 | 1513 | |
임금·퇴직금 |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 2021.04.01 | 85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 2021.03.17 | 15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 2021.02.24 | 4995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02.24 | 54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01.12 | 1375 | |
근로계약 | 고용승계후 기본급 하락 및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1 | 2021.01.04 | 4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 등 임금구조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가용할 수 있는 인건비(기본급 및 제 수당 포함)와 그에 따른 보험료, 퇴직적립금을 역산하셔서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을 최저임금에 맞출지, 1만원으로 할지에 따라 임금구성과 총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관의 성격에 따라 비슷한 기관의 임금체계등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