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이꿀 2021.12.08 14:26

안녕하세요
제조업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에는 연봉만 쓰여있는데요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이 쓰여있고 하지도 않은 연장수당, 일요수당, 토요수당, 야간근로수당 등등으로 쪼개서

총 임금을 맞춰서 나옵니다.

구두로라도 기본급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고요.

연장수당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위법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무나 대체공휴일날 근무시 수당이 아닌 대체휴무로 주는데요

회사에서는 싫으면 퇴사하라는 식인데 계속 다닐려면 하라는대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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