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현 2018.03.05 20:13

안녕하세요

2월 28일자에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계산중인데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에서 막혀 질문 올립니다.

<상황>

작년에는 연봉의 500%의 상여금을 명절과 6,12월에 지급했습니다. (명절 각 150%, 6월 12월 각 100%)

올해부터는 500%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중입니다.

급여 (직전 3개월치) : 2월 2,125,000원 / 1월 2,125,000원 / 17.12월 1,500,000원

상여(17.3~18.2) : 6월 1,500,000원 / 추석 2,250,000원 / 12월 1,500,000원

(설 2,250,000원 은 17년 1월에 지급되었기에 제외, 총 350%지급)


<질문>


기존 방식대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18년 1,2월에 상여가 포함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과대계산되는데,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상여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2.28.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사일은 2018.3.1.이 됩니다. 따라서 2018.3.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귀하의 사업장 임금체계의 변경에 따라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2018.1.1.~2.28 사이 기간은 모두 퇴직전 임금총액에 기본급을 받영합니다.

     

    2 2017.3.1.~2018.2.28. 사이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눠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에 별도로 반영합니다.

     

    이렇게 하여 퇴직전 3개월에는 2018년부터 상여금이 포함된 기본급 전액과 2017.3.1.~2018.2.28. 사이 기간의 상여금의 12분의 3을 반영하여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1 2014.05.28 3017
근로시간 4조 2교대 근무 시간 및 기본급 1 2019.02.14 2847
임금·퇴직금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2023.03.20 268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2018.05.14 264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제수당 구분시 기본급에 최저임금 관련. 1 2015.11.17 2587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54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기본급 구하는 방식) 2 2020.11.09 2501
임금·퇴직금 같은조건으로 입사, 같은연봉 다른기본급!!! 1 2011.02.03 2378
임금·퇴직금 동의없는임금변경문제 1 2009.10.15 236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2019.06.26 2347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2016.07.13 2224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 2022.06.29 2165
임금·퇴직금 사실상 기본급인 식대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1 2019.03.08 2155
임금·퇴직금 포괄산정임금제로 급여 산정을 하는데 기본급이 달라질 수 있나요?? 1 2017.04.11 20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휴가 관련 1 2012.07.10 2055
비정규직 기본급및 임금산출이 법적으로 옳은지 알고싶습니다. 1 2014.02.14 200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지급 1 2012.05.22 187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기본급에 대한 말이 바뀜 1 2014.07.16 1736
»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35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16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