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직 2019.05.27 14:0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4일간 일하고 퇴사하였고, 영업직으로 일하였습니다.


입사 후 영업사원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내용에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있습니다.

1.만근시 활동비와 정착지원금 각각 50만원을 지급한다 

2.퇴사 시 활동비와 정착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3.입사 후 15일간 일하지 아니한 경우 활동비와 정착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4. 계약시 입금금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에 저는 활동비와 정착지원금을 받을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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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1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단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계약)에 근거한다면 2.와 3.을 감안했을 때 활동비와 정착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계약서의 명칭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의 일수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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