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기준시급을 8590원으로 적고, 통상시급을 9000원으로 적어 넣었습니다.
1달 급여 계산에 1795310으로 적어 놓고, 산정내역을 통상시급X월소정근로 209(주휴수당포함)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산정 내역상은 통상시급이라고 적어두고, 계산은 기준시급으로 했는데 계약서상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급여는 위에 계산해둔 금액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참고로 주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공제 대상인가요? 1 | 2016.12.07 | 4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인센티브 어디까지 들어가는 것인까요? 1 | 2019.08.30 | 415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상여금있음 : 기본급 확인 바랍니다. 1 | 2024.01.22 | 361 | |
근로계약 |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 2024.02.08 | 344 | |
최저임금 | 임금 기본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08.31 | 339 | |
최저임금 | 포괄임금제 상담 1 | 2019.09.28 | 3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3.10.04 | 324 | |
임금·퇴직금 | 동일직장 동일부서 동일직종 다른일 1 | 2019.05.13 | 291 | |
휴일·휴가 | 출산휴가의 통상임금에 대한 문의 1 | 2021.08.25 | 276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인지 확인해주세요 1 | 2021.12.01 | 276 | |
근로계약 |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8.10.30 | 26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관련해서 회사에 묻기 전에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1 | 2016.05.24 | 241 | |
임금·퇴직금 | 급여내역의 기준 1 | 2020.07.02 | 23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 2024.04.15 | 211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 2024.04.15 | 150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1.12.08 | 145 | |
» | 근로계약 | 기본급 관련질문입니다. 1 | 2020.06.16 | 143 |
근로시간 |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 2024.05.03 | 110 | |
임금·퇴직금 |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1 | 2024.04.18 | 105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1 | 2024.04.18 | 101 |
1. 상담내용상 기준시급 8590원은 최저임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시급이 9000원으로 약정되어 있고 월 급여액이 통상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만큼 통상시급 9,000원*209시간=1,881,000원 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