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미222 2020.10.06 14:37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문의사항이 있어 처음 글 써봅니다^^

저희 사업장에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하신 분이 계셔서 급여담당자인 제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보니 통상임금을 넣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헷갈리는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퇴직하신 분이 정해진 기본급을 받는 게 아니고 일급에 (평일+주휴일)을 곱한 액수만큼을 매달

    기본급으로 받으셨는데요. 이런 경우에 기본급 란에 금액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동안의 기본급이 263.2만원, 244만원, 244만원 .... 이런 경우에 이 금액들의

    평균치를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빈도수가 많은 금액을 넣어야 하는 건지... 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 산정 시에 연차수당을 넣지 않는데요. (2년 미만 근로자이고 고용노동부에 질의해보니

    저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에 연차수당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할 때는 넣는 게 맞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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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이직일 기준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넣는 1일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넣습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2) 통상임금 계산에 있어서 연차수당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한 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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