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팡팡 2011.04.20 16:51

결혼을 앞두고 퇴직금 중산정산을 요청했으나.. 회사의 업무지장이란 명목으로 퇴사를 권유받고 퇴직금을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회사의 퇴직금 정산금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차이가 나서 문의 드립니다.

 

요전에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과 궁금증을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퇴직금 정산시 3개월 평균급여를 산정할 때 급여에 포함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알고싶습니다.

 

  제 한달급여는 125만원이며 세금공제전 금액으로 이 급여에는 기본급923000+식대보조10만원+기술수당10만원+기밀수당10만원+생차수당27000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상여금은 100% 125만원(설.추석 각50%) 요것도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는거 맞줘?

 

평균임금산정시 급여부분이 125만원을 가지고 평균을 내는건지.. 기본급923000원을 가지고 평균을 내는건지 알고 싶고요..

어디 보니깐..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은 제외가 가능하다고도 봤는데.. 맞는건가요??

 

저희 회사 정산은 아직 확실히 알수는 없으나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듯 합니다..

제가 정산내역을 보고싶다하니.. 회계사에서도 퇴직하면 정산내역을 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퇴직금 정산방식이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건지.. 모르겠구요..

 

2. 월차수당

 

저희 회사는 월차라는 개념이 없어요.. 누구하나 월차로 쉬는사람없었고.. 저또한 월차 써본적 없구요..월차수당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들은건 없지만.. 월차가 없다라는 말은 있었어요..

혹시 여름휴가나 설,추석연휴에 하루씩 끼어 쉬는 것도 월차에 포함에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름휴가는 3박4일이고 보통 설.추석연휴에 하루씩 더 쉬긴합니다...

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제가 회사에 정산해 달라고 요청이 가능한가요?

 

3. 기본급이 근로기준에 미달..

 

제 월 기본급이 923000원입니다..이게 근로기준에 미달이라고 지인이 그러던데요. 맞는건가요??

혹 그렇다면 신고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중간에 정산내역없이 600만원을 받아둔 상태이고요..제가 5월20일에 퇴사를 하는데 그날로 나머지를 정산해 준답니다.. 회사에서 대충 정산한 금액이 700만원 조금 안된다 하구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900만원정도 되구요..제가 7년 넘게 일하고 700만원도 안된다는 소리에 놀라고 ...회사는 900만원정도 되더라는 소리에 놀라고..ㅋㅋ

 

사실 얼굴 붉혀가며 싸우고 싶지않으나.. 퇴사후 정산된 내역을 보고 제가 이의 신청을 하려면..먼저 회사와 협의 후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게 맞는건지..아니면 퇴직금을 정산받고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도 퇴직금정산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할말은 있을테니.. 제가 무엇을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전 제가 받을 퇴직금을 확실히 알고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고싶은데.. 혹시 어디서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결혼으로 인한 퇴직권고로 퇴사를 하는거잖아요.. 그렇다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회사와 협의한 5월 20일에 퇴사를 하지않고 임의로 회사에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하나요?

 

제가 너무 횡설수설하는 부분이해바랍니다..

정말 어디다 이런문의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또한 회사에서 이렇다 정산내역을 주는게 아닌 상황에서 저혼자 전전긍긍으로 알아보려니..노동부에 알아볼까도 생각했는데.. 혹 잘못될까봐서..겁이나요..ㅜㅜ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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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1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정산시 3개월 평균급여를 산정할 때 급여에 포함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알고싶습니다.

    ==> 귀하의 상담글을 기초로, 2011.5.20.에 퇴직하는 경우 1일 평균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산정방법

    2.20.~2.28.(9일)  ( 125만원/ 28일) * 9일 = 401,785원 --(1)

    3.1.~3.31. (31일) 125만원 --(2)

    4.1.~4.30. (30일) 125만원 --(3)

    5.1.~5.19 (19일) (125만원/31일) * 19 = 766,129 --(4)

    1년간의 상여금 중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 = 125만원 * (1/4) = 312,500원-- (5)

    1일 평균임금 = {(1)+(2)+(3)+(4)+(5)} / 89일 = 3,980,414원 /89일 = 44,723원

     

    *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44,723원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

     

     

    2. 어디 보니깐..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은 제외가 가능하다고도 봤는데.. 맞는건가요??

     ==> 순수한 의미의 식대(출근횟수, 식사횟수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경우)는 임금이 아닌 기타금품이지만, 출근횟수,식사횟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명칭만 식대일뿐 사실상 근로제공의 댓가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의 예시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2802

     

    3. 저희 회사 정산은 아직 확실히 알수는 없으나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듯 합니다..제가 정산내역을 보고싶다하니.. 회계사에서도 퇴직하면 정산내역을 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퇴직금 정산방식이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건지.. 모르겠구요..

    ==>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 이상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회사내부 방식이라면 법률상 효력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 미만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회사내부 방식이라면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위 1일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월차수당 / 저희 회사는 월차라는 개념이 없어요.. 누구하나 월차로 쉬는사람없었고.. 저또한 월차 써본적 없구요..월차수당 받아본 적 없습니다..제가 확실히 들은건 없지만.. 월차가 없다라는 말은 있었어요..혹시 여름휴가나 설,추석연휴에 하루씩 끼어 쉬는 것도 월차에 포함에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여름휴가는 3박4일이고 보통 설.추석연휴에 하루씩 더 쉬긴합니다...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제가 회사에 정산해 달라고 요청이 가능한가요?

    ==>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종3년분의 월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만 청구가능합니다.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없이 특정근무일 또는 특정휴무일로 대체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514101

    https://www.nodong.kr/403086

     

    5. 기본급이 근로기준에 미달..제 월 기본급이 923000원입니다..이게 근로기준에 미달이라고 지인이 그러던데요. 맞는건가요??혹 그렇다면 신고가능한가요?

    ==>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4320원입니다. 귀하의 급여내역만으로는 최저임금 비교임금은 기본급+기술수당+기밀수당이므로 이를 모두 합산한다면 5~1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월단위 최저임금(4320원*209시간=902,880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중간에 정산내역없이 600만원을 받아둔 상태이고요..제가 5월20일에 퇴사를 하는데 그날로 나머지를 정산해 준답니다.. 회사에서 대충 정산한 금액이 700만원 조금 안된다 하구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900만원정도 되구요..제가 7년 넘게 일하고 700만원도 안된다는 소리에 놀라고 ...회사는 900만원정도 되더라는 소리에 놀라고..ㅋㅋ

    사실 얼굴 붉혀가며 싸우고 싶지않으나.. 퇴사후 정산된 내역을 보고 제가 이의 신청을 하려면..먼저 회사와 협의 후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게 맞는건지..아니면 퇴직금을 정산받고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 회사와 먼저 협의하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차액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물론 회사와 협의없이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 대부분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일 이전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동부 신고가 어렵고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퇴직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신고가 가능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회사와 최대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7. 그리고 지금 제가 결혼으로 인한 퇴직권고로 퇴사를 하는거잖아요.. 그렇다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그런데 제가 회사와 협의한 5월 20일에 퇴사를 하지않고 임의로 회사에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하나요?

    ==> 결혼으로 인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다는 사실을 회사가 인정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혼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는 행위가 자체가 남녀고용평등법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 것은 '나는 불법을 저질렀소'라고 시인하는 것이 되고 이는 귀하의 실업급여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처벌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건의 대부분은 사업주가 '그러한바 없다'고 우기고 근로자로서는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합니다.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결혼으로 인해 퇴직을 권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받아두시거나 그러한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녹취하고 서면자료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임의퇴직은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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