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 2012.07.10 15:44

이번 퇴직금 중산정산 신청이 있어 계산을 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150만원+수당 6만원 입니다

직전 3개월간 매월 무급보건휴가를 사용하여 실수령액은 기본급을 일할계산하여 월급에서 제한 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은 기본급 150만원+수당 6만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보건휴가 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포함시키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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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0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개정법 적용에 따라 기존 유급생리휴가가 무급휴가로 변경되었으며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해당일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무급처리 가능)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취지에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생리휴가 사용으로 임금이 공제되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출산휴가 또한 무급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평균임금 산정시 공제하고 있음)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생리휴가 및 평균임금의 취지상 해당 기간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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