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짜장면 2016.12.07 11:28

기본급근로자가 1일 소정시간(기본근로시간)인 8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예를들어서 6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했다면 일을 하지 않은 2시간에 대해 기본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건가요? 또 그런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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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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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제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가 기본급등으로 책정되어 있을 터인데 1일 8시간에 대한 소정근로를 채우지 못할 경우 근로제공하지 않은 2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별도의 사례를 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업장내 급여지급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내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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