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에는 연봉만 쓰여있는데요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이 쓰여있고 하지도 않은 연장수당, 일요수당, 토요수당, 야간근로수당 등등으로 쪼개서
총 임금을 맞춰서 나옵니다.
구두로라도 기본급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고요.
연장수당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위법한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무나 대체공휴일날 근무시 수당이 아닌 대체휴무로 주는데요
회사에서는 싫으면 퇴사하라는 식인데 계속 다닐려면 하라는대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