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온 2015.01.22 11:35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31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는 2010년 3월 1일에 하였습니다.

입사시 2010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역서포터즈 프로그램으로

위 기간동안 계약직으로 이 회사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일 정규직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위 수습기간으로 일했던 기간을 기산하지 않았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위 기간 (10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도 기산일로 하는 것이 맞는거 같은데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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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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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5.01.29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역서포터즈로 근무하던 기간 역시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통상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후 정규직 기간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동안 주로 교육프로그램등을 이수하는 등 통상의 근로제공을 한바가 없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서포터즈 정책의 경우 각 지자체나 정부의 모집공고 중 근무조건에 모집된 인재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신분을 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등 사회보홈의 취득등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여지며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온 2015.01.30 13:37작성
    예 무역서포터즈 근무 기간도 산정해서 재산정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마트온 2015.01.30 13:37작성
    예 무역서포터즈 근무 기간도 산정해서 재산정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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