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댁 2016.03.14 16:58

안녕하세요? 

연차 개수 기산일에 대해 문의할 점이 있어서 메일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결산 기준일에 맞추어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일괄적으로 발생시키고, 

연말이면 모든 휴가를 사용하게끔 독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두 소진하도록 실행하고요. 

또한 입사 만 1,2년 이전 직원들에게도 법정 휴가 보다 많은 휴가를 제공하여 일괄 발생 휴가에 맞추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특성상 1, 2월이 한가하고 10월~12월이 바빠서 

늘 직원들이 연차를 소진하는데 애로점이 있어, 

다음해 부터는 연차 기산일을 4월 1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연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요?

예를들어 내년도 연차가 17개 발생할 직원이라면 

3개월/12개월 *17= 4.25

즉 5개의 연차를 3개월간 더 지급하고 4/1부터 17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5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대상기산을 변경할 경우 그렇게 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가 기존 연차휴가산정기간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몇일의 조정일수를 부여할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가입 전 중간정산 미지급금 문의 1 2024.04.11 1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재직기간 2023.12.26 169
휴일·휴가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2023.02.09 1135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정산법 1 2021.03.08 402
» 휴일·휴가 연차 기산일 변경시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6.03.14 470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1 2015.11.02 1508
임금·퇴직금 계약직 기간. 퇴직금 기산일 문의 3 2015.01.22 4575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기산 1 2013.11.18 522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