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99 2021.03.10 16:10

저희회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데 오늘 고용지원센터와 통화에서

2021년 7월부터는 제공 기숙사가 주거시설(건축대장에 등록된)이 아니면

기숙사로 인정 못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공장옆의 사무실 건물 2층을 기숙사로 사용중입니다.

건축대장에는 이 건물도 공장으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로 사용 불가 입니까?

기숙사 규정이 어디에 있는 규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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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6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가 이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한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에선 기숙사의 설치 운영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19.7.9 개정)

    1. 침실 하나에 15명 이하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출 것

    3.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등을 갖출 것

    4. 적절한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

    5.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

     

    제56조【기숙사의 설치 장소】

    사용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2019.7.9 개정)

     

    제57조【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사용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019.7.9 개정)

    1. 남성과 여성이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2. 작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들이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3.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가. 해당 근로자의 침실

    나. 해당 근로자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및 그 밖의 물건

    다. 기숙사 내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

     

    제58조【기숙사의 면적】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019.7.9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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