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우마 2023.10.11 16:40

입사일 : 2022.09.27
퇴사일 : 2023.10.19

2023.7.5~6일(2일), 7.26~28일(3일)
2023.8.11~14일(3일), 2023.10.10일(1일)
총 9일을 썼는데

회사측에선 연차 발생이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이라서
2023.1.18일에 2022년도분 연차 정산이 되었고(3일분)
위 사항대로 9일을 이번년도에 썼으니 6일밖에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2.09.27~2023.9.26일까지 11일 발생,
이후 1년 경과(366일)로 인한 연차 휴가 15일 발생,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사측에서 말하는 회계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처우해선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9 12: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장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차일만큼을 퇴사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기 전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이 되는 2023.9.27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3)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 입사일인 2022.9.27~12.31 까지 96일에 대해 연차휴가 3.9일(96일/365일*15일)이 2023.1.1에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3.8.27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는 총 14.9일로 입사일 기준에 비해 불리 하므로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의 차일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2023.10.11 983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업무범위? 2023.09.16 736
비정규직 도급직 출장 2023.09.13 12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79
휴일·휴가 연차 계산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1 2023.08.01 245
임금·퇴직금 원직복직 이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26 28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3.07.26 1397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2023.07.10 545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2023.07.07 533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2023.07.02 328
휴일·휴가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1 2023.05.31 1098
노동조합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2023.05.30 466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5.22 49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5.16 674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가보상비 산정방식 1 2023.05.16 1066
휴일·휴가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2023.05.10 1080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26 574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 부여 시 1 2023.04.25 51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11
근로계약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2023.04.06 11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8 Nex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