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아빠 2024.04.09 15:18

안녕하세요? 당사는 재직시에는 회계연도로 부여/관리하지만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론 연차촉진도 시행하는데 매년 1월 1일에 전년도 잔여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퇴사 관련 하여

노동OK의 연차계산기를 돌려본 결과 아래와 같이 해석을 해도 되나요? 

(입사일 전에 퇴사하면 17일을 받고

입사일 이후 퇴사하면 18일에 9.2일을 더해서 27.2일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조금 더 참고 입사일 이후 퇴사가 유리하겠네요)

 

==========================노동OK 연차계산기 결과===================

입사일 : 2017.06.01

(2024년엔 연차 미사용)

 

A퇴사일 : 2024.05.09 (입사일 전 퇴사) ---> 17일

B퇴사일 : 2024.06.09 (입사일 이후 퇴사) ----> 18일 + 9.2일 = 27.2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4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7.6.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5.9에 퇴사한다면 마지막해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가능하시다면 2024.6.2 이후에 퇴사하여 입사일 기준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 발생일을 취득후 퇴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83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1 2024.04.16 125
임금·퇴직금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1 2024.04.11 188
»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1 2024.04.09 222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51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19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2024.03.13 215
휴일·휴가 첫 출근(입사일)이 첫 번째 주에 중도 입사일 경우 첫 번째주 휴... 2024.02.20 281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발생 1 2024.02.04 232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2024.01.29 363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24 176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2024.01.17 503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54조에 대한 휴계시간 상담 1 2024.01.05 654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2024.01.04 7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문의 1 2024.01.02 32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회계기준 연차 발생사용가능 일자 2023.12.21 1142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일 계산 2023.12.13 780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12.08 154
휴일·휴가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2023.10.13 11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8 Nex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