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4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면 됩니다. 단,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퇴직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18개월만 가지고 판단해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지, 18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퇴직일이 2008.6.1.이라면 이전 18개월의 기간(2007.12.1.~2008.5.31) 중에 한개 또는 여러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면 된다는 것인데, 귀하의 경우 2008.6.1.에 퇴직한다면 위 18개월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80일이상을 상당히 초과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요건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귀하의 2008.6.1.퇴직에 대해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권고사직'(또는 해고)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로 기재하여 신고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1일액은 귀하의 평균임금 1일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은 수 있는 총 일수는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위 18개월과 관계없이 전체 재직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단 종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기간은 제외)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월 2일에 입사하여....2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사무실이 어려워져...얼마전부터 몇명을 해고한다는 말을 했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사직을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5월말까지 일하는 걸로 해서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5월말까지 일을 하게 되면..
>1년 5개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1개월이 부족한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혹시 받게 된다면
>얼마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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