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혜 2017.04.15 13:10

안녕하세요

오는 20일 2년 계약직 만료로 퇴사하고 프로그래밍 기술지원으로  기타소득이 3.3% 신고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이 크지는 않아서 구직을 해야하는데 기타소득이 발생하면서 아래와 같이 실업자로서 받는 지원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2.내일배움카드 실업자과정, 직업훈련과정,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참여 가능여부

제가 비정규직형 내일배움카드로 중도포기한적이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참고하여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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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8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인데 귀하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여 해당 소득을 얻은 경우 이는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업인정을 받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대상은 만 15세 이상으로 주소지관할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실업자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실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역시 각 운영기관마다 참여조건이 다른만큼 해당 취업성공패키시 시행 기관을 방문하여 참여자격 요건이 되는지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