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속 직원이 해당 병원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 사례비에 대한 소득 구분]

 

병원에서 제약회사로 부터 받은 용역 업무(출시 예정인 약에 대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 3, 4상 임상 시험)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하는 경우,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연구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임상시험 피험자(참가자)에게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피험자(참가자)가 해당 연구를 진행한는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ex-간호사, 행정직원 등)이며, 해당 직원은 병원에서는 근로시간 외에 해당 시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아닌 참가자(피험자)와 동일하게 병원의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에 따라,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해당 임상시험에 참여하였다면 직원에게 지급되는 사례비에 대한 소득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병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시간 외에 직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임상시험에 참가하고 있으며,

소속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시험이기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면,

해당 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보험료, 종업원 주민세 등)이 추가로 발생하여 인건비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하게 되어 문의를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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