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jo 2021.12.16 18:12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기본급을 기초로 하여 기타 수당을 포함한 형태입니다.

 

*문의 (다음 각 경우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여부)

 

1. 식대(비과세)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 구내 식당이 있어 대부분의 사원은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지만, 몇몇 외근이 많은 직원의 경우 식대를 10만원 지급

 

2.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기 차량으로 출퇴근을 해야하는 직원에 한하여,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지급

 

3. 기타수당 (직무수당?) 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 직원들 중에 특히 생산직 직원의 경우 뜨거운 조리기구를 사용해야한다거나, 손으로 작업할 게 많은 직원의 경우 별도의 수당을 정해서 매월 20만원 또는 30만원을 기타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결근 일수만큼 공제)

 

4.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 외근이 많은 영업사원에게 매일 일정시간을 야근한다고 전제하여 고정연장수당(1.5배) 지급 (실제 야근 일수나 시간을 반영하지는 않음)

- 생산직 직원들 중에 남아서 현장 정리를 하고 퇴근하는 직원에게 고정연장수당(1.5배) 지급 (실제 야근 일수나 시간을 반영하지는 않음)

많이 번거로운 문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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