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k 2021.05.28 14:00

20.02월은 사업소득으로 발생되어 신고가 되어있고,

20.03월 부터 정규직의 권유로 4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 21.01.31 퇴사(마지막근무일)를 했다면,

1) 퇴직금 산정기간은 20.02.01~21.01.31 까지가 되는지요? 

2) 연차발생 산정기간도 20.02.01~21.01.31 까지로 연차발생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7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귀하께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본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세금신고와 계약서와는 별개로 실제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따라서 2월 근무가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무형태와 같다면 귀하의 말씀처럼 퇴직금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2월 기간이 사실상의 도급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이었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병원소속 직원이 해당 병원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 2023.12.13 181
근로계약 온라인 계약서 2023.09.07 110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2023.08.30 96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2023.06.21 656
근로시간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2023.01.07 482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급여보전방법 2022.08.23 579
근로계약 계약서상 교통비 지급, 세금 1 2022.01.05 4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2021.12.31 101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2021.12.16 7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2021.10.13 504
» 휴일·휴가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2021.05.28 385
임금·퇴직금 05.21 배당기일(연차수당이 일반채권인가요?) 1 2021.05.19 529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2021.02.03 4958
기타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법 1 2020.05.25 712
임금·퇴직금 사회복지지설 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0.04.28 916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의 4대보험 1 2020.02.10 2159
임금·퇴직금 퇴직금기타수당관련 문의 1 2019.06.07 1104
임금·퇴직금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2018.11.01 674
임금·퇴직금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9 3187
휴일·휴가 개정연차(회계년도기준) 문의 드립니다 2 2018.05.08 224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