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jo 2021.12.31 12:31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전에 질문드렸는데, 바쁘셔서 지나치신 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ㅠ_ㅠ)

일단 기본급을 기초로 하여 기타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야근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문의 (다음 각 경우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여부)

 

1. 식대(비과세)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 구내 식당이 있어 대부분의 사원은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지만, 몇몇 외근이 많은 직원의 경우 식대를 10만원 지급

 

2.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기 차량으로 출퇴근을 해야하는 직원에 한하여,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지급

 

3. 기타수당 (직무수당?) 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 직원들 중에 특히 생산직 직원의 경우 뜨거운 조리기구를 사용해야한다거나, 손으로 작업할 게 많은 직원의 경우 별도의 수당을 정해서 매월 20만원 또는 30만원을 기타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결근 일수만큼 공제)

 

4.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 외근이 많은 영업사원에게 매일 일정시간을 야근한다고 전제하여 고정연장수당(1.5배) 지급 (실제 야근 일수나 시간을 반영하지는 않음)

- 생산직 직원들 중에 남아서 현장 정리나 서류를 작성하고 퇴근하는 직원에게 고정연장수당(1.5배) 지급 (실제 야근 일수나 시간을 반영하지는 않음)

 

이제 곧 새해가 되고 급여테이블을 확정해야해서 꼭 답변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6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시겠지만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입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일률적) 직원들에게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즉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소정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것 입니다. 식대와 교통비는 다툼이 있겠으나 기타수당(직무수당)의 경우 근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포함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 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성질 상 시간외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병원소속 직원이 해당 병원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 2023.12.13 184
근로계약 온라인 계약서 2023.09.07 110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2023.08.30 964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2023.06.21 659
근로시간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2023.01.07 483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급여보전방법 2022.08.23 582
근로계약 계약서상 교통비 지급, 세금 1 2022.01.05 420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2021.12.31 10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2021.12.16 7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2021.10.13 504
휴일·휴가 연차수당 기준일 문의 (사업소득->정규직 전환하였을 경우) 1 2021.05.28 385
임금·퇴직금 05.21 배당기일(연차수당이 일반채권인가요?) 1 2021.05.19 529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2021.02.03 4964
기타 부당전보 구제신청 방법 1 2020.05.25 712
임금·퇴직금 사회복지지설 제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0.04.28 919
고용보험 기타비상무이사의 4대보험 1 2020.02.10 2159
임금·퇴직금 퇴직금기타수당관련 문의 1 2019.06.07 1104
임금·퇴직금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2018.11.01 674
임금·퇴직금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9 3190
휴일·휴가 개정연차(회계년도기준) 문의 드립니다 2 2018.05.08 2240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