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세상웃자 2023.05.16 10:43

문의드립니다.

저는 4월초에 사직서를 내고 그만둘려고 했는데 인수인계자가 없어서 회사의 요청에 의해 1주일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5월 1일은 쉬었구요,)

그런데 나중에 퇴사하고 난뒤에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면서 3일나온건은 따로 계산해줄테니 

4월말로 퇴사한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남은 연차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받을 수 없는건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그 회사에 2년 11개월 일했구요,

사용한 연차는 이번년도 나오는 연차 중 4월까지 4개 사용했습니다(15개중 4개 )

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혹 받을 수있는데 끝까지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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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30 1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11개의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다면 14일 이내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미지급 금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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