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2 2020.10.06 08:55

 임신초기에 하혈로 인해 근무중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병원에 갔고 결과를 알려달라하셔서 유산기가 있으니 의사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휴가를 부득이하게 말씀드리니 난감해하시더니 푹쉬고 우선 그럼 월요일에 다시 얘기하자하셔서 화요일에 출근하는거냐고 재차 확인후 전화를 종료 후 맘을 편히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날 2시도 안돼서 사장님께서 괜찮냐 톡이 왔고 화장실가는 외에 절대안정땜에 누워만 있다 하니 바로 다른직원과 업무문제도 있고하니 당분간 힘들듯하니 회사를 사직하라는식으로 해고통보를 했고 퇴사처리도 그날 바로 처리하겠다더군요.

전 절대안정이 필요하고 스트레스받으면 안돼 더이상 따져묻지않았고 직원들에게 마지막인사도 임신사실을 얘기하지말고 피치못할 사정이 생겨서라고까지 시켰고

그후 백수가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유산까지 했고 월급날 급여 역시 말도 안되게 일할계산되어 (연차1년미만이지만 회사승인하에 9일여름휴가사용) 부분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정산이 되어 황당합니다.

급여정산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수차례 문의드리고 부당해고부분 말하니 9.28일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사직서를 달라고하고. 내용증명을 보내 서로오해가 있었으니 회사출근하라며 출근안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서면통지? 출근명령문 같은걸  보냈더군요. 제가 부당해고로 신고할까봐 미리 다 알아보고 선수치고 있는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실신고도 9.18일부로 한다했지만 지금 확인해보니 아직 처리가 안되어있더군요..

무단결근으로 불이익을 받을까요? 저 또한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이런경우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한건지?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긴급으로 조언 부탁드립니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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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말씀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대비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다면 사실상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어 이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출근명령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으나 절대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용증명이나 카톡, 혹은 문자발송등을 통해 현재까지의 상황 및 귀하의 입장등을 남겨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출근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가 가능하니 결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나 출산휴가, 유사산휴가등을 사용하셔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을 차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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