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이루워져라 2021.07.02 15:00

일단 한부모 가정 이며, 현재 어머니가 다리관절수술을 여러채 하셨고, 허리는 요통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 친오빠가 부양을 개인적으로 하고있었으나, 장기적인 치료로 인해서 더이상 부양이 불가능 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직접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장기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년째 근무하였으며, 현재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출을 받아 전세를 구해 전입신고가 서울 자취방으로 잡히게 되는데
전세 계약금이 걸려있어 집을 바로 뺄수없는상황입니다.이건 집주인과 합의가 불가능하여 현재 조정이 안되는 상황으로
전입신고가 서울로 잡혀있는채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제퇴사시기에 어머니가 완치가 되지않아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되며 이때부터 6개월~1년까지는
취업을 하지못할꺼같아서 해당 건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부모님부양으로 인한 상황에는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심지어 한부모 가정으로 더이상 부양 할 가족은 저하나 뿐입니다.


또 만약 실업급여가 된다면 재직중에 받았던 내일 배움카드를 사용하여 국가지원 학원수업을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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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3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부양하여야 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모부양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부모의 연령,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여부등을 고려하게 되니 진술서에 위의 내용을 기초로 자세하게 서술하시고 근거들을 함께 제출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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