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없다 2020.02.11 12:01

2019년 8월 5일에 입사 하였고 근로 계약상 2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치고 10월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고용 보험 가입일은 8월 5일 입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니 2019년도 사업이 조기 종료 됨에 따라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가 얼마전에 2019년 하반기 취업자들을 위해 신청기간이 6개월 연장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뒤 늦게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기간 만료로 운영기관에서 거부 당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6개월 계산하면 2020년 2월 4일 이라고 하네요). 

몇일만 빨리 알았어도 가입이 되었을탠데 너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구제 방법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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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3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국가 예산사업으로써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최종 집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가입기간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긴 하였으나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기관이 아닌지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나 한국고용정보원, 통합콜센터(1350)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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