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진주6 2021.03.09 15:09

연차계산 관련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로서 2020년도중에 5인이상이 되어 연차 적용시기등 여쭤볼려고 합니다.(계산기준 입사일기준적용)

해당월       근로자수(대표자제외)

2020.01          4

2020.02          3

2020.03          4

2020.04          5 (1명-입사4/14)

2020.05          6 (1명-입사5/12(실입사는 4/27이나 근로자의 전근무지 퇴사처리가 늦어져 4대보험입사는 5/12)

2020.06          6

2020.07          6

2020.08          7

2020.09          6

2020.10          7

2020.11          8

2020.12          7

2021.01          7

2021.02          7

2021.03          6

2021.04          5

2021.05          5

현재 근로인원수는 위와 같습니다.

1. 첫연차 발생시점이 궁금합니다.

2. 첫연차 발생시점을 연차계산시 입사일기준으로 봐도 되는지요?

3.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할때 1년이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되는 시점도 궁금합니다.

4. 이렇게 근무하다가 2021.06에 근로자수가 4명이 되면 있던 연차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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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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