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니와은잉 2015.01.01 10:4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년차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문제는 회사와 년차 계산 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1. 회사 근무 방식은 주40시간에 3교대 근무 회사

2.  저희가 알고 있는 년차 계산 방법으로는

      통상임금 / 209시간 x 8시간 x 년차 남은 갯수

3. 회사에서 계산 방법

     통상임금 / 30일 x 년차 남은 갯수

     년차는 시간 계산이 아닌 1일로 계산하므로 30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느것이 맞는 건지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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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2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잔여연차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 통상시급에 8시간분을 의미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사업장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월 35시간의 주휴를 더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총액을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 통상시급을 산정하고 이에 대해 8시간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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