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수고가 많으십니다.
누적연차 수당지급 여부에 관한것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입사한지 7년이 되였으며 누적 연차는 120정도 되며 사용 연차는 60정도 됩니다.
노동법에는 연차는 그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7월과 10월에 사용 계획서를
회사에서 공지하고 계획서를 받으므로 회사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상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지급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파견 근무와 납품일정등에 다 사용하지 못함, 일주일에 3일정도 야근)
이럴경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했다 하더라도 귀하에게 남은 잔여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업무상 이를 소진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가령 귀하가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주가 업무상 이를 반려했다는 연차휴가신청 기록이나 대화내용,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기록등을 확보할 경우)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