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ㄴㅇㄹ123 2021.06.18 10:39

안녕하세요

노동법 적용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이며,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다양한 근로형태의 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통상근로자, 시간제 강사, 활동지원사 등)

이분들 중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복지관에서 임금을 받는 것은 동일하나,

복지관과 다른 사업자번호, 위치상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하는 카페에서 근무하시는 바리스타 분들이신데,

여기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위에서 말씀 드린 '다른 사업자번호'에다가 '사업장 위치'까지 다른 조건에 계신 바리스타분들도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포함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2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인 복지관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이나 장소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실업급여 조건 1 2024.04.03 345
임금·퇴직금 중국 현지 채용 입사 후 본사 귀임 퇴직금 관련 1 2024.01.25 16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9.12 37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9.11 220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25
기타 사우회 탈퇴 1 2023.07.03 777
임금·퇴직금 외국회사 임금 체불문제 2 2023.01.11 325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2972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22.06.20 2035
기타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2022.05.01 869
근로계약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접수후 출석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03.16 734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2022.02.22 471
기타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2022.01.03 258
근로시간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다른 법 1 2021.12.31 304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789
고용보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2021.07.14 410
»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사업장 기준 (사회복지시설) 1 2021.06.18 3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17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2021.05.24 1170
근로계약 격일제 아파트 감시근로자 근무와 월차에 대한 질문 1 2021.05.20 8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