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봉이 2023.05.10 08:59

20년 10월경에 임신
21년7월까지 근무하고 휴직

월~금  9시-6시 근무
     토  9시-1시 근무

토요근무 한달 2회는 연봉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근무는 토요수당 받고 근무(임산부든 아니든 똑같음)

이 당시에도 임산부 토요근무 금지가 있었는데 근로법에? 필수는 아니여서(임산부 토요근무를 절대 하면 안된다는 아니었다) 

근로자에게 이런 조항에 대해 고지없이 근무하게 했습니다. 

21년 당시는 고지없이 임산부가 토요근무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계도기간이여서 근무했어도 상관없는건가요?
사측은 고지없이 근무한것에 대해 비용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위 사항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불법이라면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8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에 대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귀하가 2020 10에 임신하여 귀하의 명시적 요구가 없었음에도 21년 출산전까지 임신기간 중 월~금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해 토요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이는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가 되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2항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중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2항 위반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88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34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2023.05.22 412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2023.05.18 1619
» 여성 2021년 임산부 토요근무 문의합니다. 1 2023.05.10 498
해고·징계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2022.12.30 582
고용보험 실업급여 불인정 취소 2022.11.28 404
임금·퇴직금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2022.08.22 4212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2022.05.19 1307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2022.05.18 2086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1 2022.03.14 238
산업재해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2021.12.22 1063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후 상대방 연락두절 1 2021.10.01 1443
임금·퇴직금 노동부 출석 문의 1 2021.09.28 319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71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428
기타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2021.05.04 7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2020.11.11 2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