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크림빵봉지 2023.05.22 16:02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하루에 3시간, 주 3회, 총 9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급여가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 이후 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대표 성향상)

총 밀린 급여는 200만원 정도 됩니다.

 

프리랜서라 노동부의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고,

도움을 받을수 없다면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8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강사업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88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345
»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2023.05.22 412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2023.05.18 1619
여성 2021년 임산부 토요근무 문의합니다. 1 2023.05.10 498
해고·징계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2022.12.30 582
고용보험 실업급여 불인정 취소 2022.11.28 404
임금·퇴직금 1년+8일 채우고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해 질문합... 1 2022.08.22 4210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2022.05.19 1305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2022.05.18 2086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1 2022.03.14 238
산업재해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2021.12.22 1063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후 상대방 연락두절 1 2021.10.01 1443
임금·퇴직금 노동부 출석 문의 1 2021.09.28 319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71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1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428
기타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2021.05.04 7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2020.11.11 2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