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 OK 상담사님 ?!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급여(월급, 연장시간 추가임금, 주말 추가임금, 연차 추가임금 등)와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저는 2016년 09월 30일부터 2018년 03월 12일까지 주유원으로 일하였습니다(관리자는 한 달과 하루 급여는 현금으로 건네 주었고 노동청에는 2016년11월 01일을 근로 개시일로 신고하였습니다.) 몸이 아파서 2018년 03월 13일 병원에 입원했고 퇴원 후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입사시에는 5인 이상 근무지였으나 2018년 01월 01일 부터는 그만둔 직원이 있어서 제기 퇴사시에는 5인 미만 근무지로 되었습니다.
2016년 09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는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1일 10 시간 주당 60 시간 근무였습니다. 매 주 토요일은 14시 부터 자정까지 1일 10 시간 근무였습니다. 이 기간 월급 세 후 190만원 받았습니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03월 12일 까지는 14시 부터 자정까지 1일 10 시간 주당 60 시간 근무였습니다. 이 기간 세 후 200만원 받았습니다.
저는 휴일을 일요일로 하고 싶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평일 매주 목요일에 쉬었습니다.
첨부해 보내드리는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한참 후인 2017년 07월 경에 작성된 것이고 계약서에 명시된 휴식시간은 관리자가 추후에 임의로 적은 것입니다. 근무 시간 10시간 동안 관리자의 통제를 벗어나 작업장을 떠나거나 일을 완전히 중단하고 쉬는 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요구하였으나 한 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무기간 중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목요일 휴일을 합쳐서 3일 휴가(실제로는 2일 휴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유원으로 1일 60 드럼 ~ 90 드럼 판매 주유소에서 혼자 식사 도중에도 주유하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 정도로 혼자 주유하고 (외상)거래처 관리하고 주변청소정리까지 해야 하는 등 힘든 상황이어서 근무 시간을 줄여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드리는 두 서류(근로 계약서와 임금 지급현황표)를 살펴보시고 저의 급여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정확히 지급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했던 것인지 정확히 계산해서 알려 주셔요. 받아야 하는 퇴직금도 계산해 알려주셔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회원정보의 전화 문자 혹 메일로 알려주셔요.
도와주셔서 감사의 정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