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정근로시간(일 9시간)인 감단직 근로자가 2015년 5월 1일 다음과 같이 근무할 때 임금산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A(비번), B(주간 8시간), C(당직, 휴게시간 5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임금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A근무자 : 5월 1일 비번 (일당 7만원) → 14만원 지급 (7만원 + 7만원)
B근무자 : 5월 1일 휴무 (일당 7만원) → 19만원 지급 (근무시 : 7만원 + 7만원 + (7만원/9시간 x 8시간 x 0.5) ≒ 19만원)
C근무자 : 5월 1일 근무 (일당 7만원) → 21.4만원 지급(7만원 + 7만원 + (7만원/9시간 x 19시간 x 0.5) ≒ 21.4만원)
2. 지침상으로는 근무자와 휴무자가 동일하게 통상 하루 소정임금을 지급한다면 된다는 데 동일하게 14만원만 지급하여도 가능한지요?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참조) 아래 자료 참조
4)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의 적용방법
□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됨
○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음
- 다만,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근기 01254-6550, ‘91.5.9)
□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당사자 합의로 실시 가능함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 제57조의 보상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는 있음
□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06.12.27)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