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jung00 2010.04.08 12:42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월급직 100만원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20명 이상 회사이고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가지 입니다.

5월 1일이 노동절인데..

이날 일을 하면 100만원 이외에 추가로 연장수당을 받아야 하는지요?

제가 월급직이라 월급에 기본급, 연장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노동절이 공휴일이라면 당연히 추가 연장수당을 받아야 되는것 아닌가 해서요..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본 연장이외에 추가 연장을 하면 추가 연장수당을 받습니다.

 

두번째로는

생리수당문제인데요.. 제가 아는 언니가 2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고 계시는데

그 회사가 생리수당을 주지 않는대요.

검색을 해보니 하나은행인가 거기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생리수당을 지급 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던데

혹시 나이가 많아 생리가 중단된 여성도 소액심판 같은것을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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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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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9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월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시 노동절(5월1일)에 대해 특별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처리되어야 합니다. 설령 근로계약시 5월1일에 대해 무급휴일 또는 근무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는 계약내용이므로 무효이고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생리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듯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생리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를 확인한 내용이 귀하가 검색하신 은행업계의 생리수당 판례내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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