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oqor 2017.11.24 15:40

 * 찬반 투표 전 임금 일부 선 지급의 건

2016년도 임금안을 회사와 밀당하던 즈음에 조합에서 추석은 다가오고 아무런 협상안도 나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회사와 짬짜미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8월 말경 조합장이 총액 60000원(확정금액은 아님)을 인상하기로 하였다면서 미리 4만원씩 7개월분 28만원을 선지급하고 차후

총액이 확정되면 나머지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회사와 협상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합원의 찬반 유무를 묻기도 전에 확정된 금액도 아니고 일부 금액을 선지급한 것이 과연 합법한 것이지 아니면 불법이면 어느 법을

위반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16년도 일이라 법 위반 소멸시효는 지났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선 지급분 28만원을 8월 급여에 기타소급분으로 지급하였고 잠정합의안 60000원에 대한 공고는 10월 경에 공고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10월 말경에 확정되어 10월 급여에 기타소급분을 지급함.

제가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로 선 지급한 것은 회사에서 보너스로 준것이고(이유불문) 체불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은 바  선 지급한

28만원을 체불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 위반이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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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01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액과 소급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별도로 규율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측과 사측이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일정액의 합의를 정하되 확정전에 일부 금액을 소급해 주는 것을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규약상 임금협약등 단체협약에 대해 조합원 총회등의 의결을 거쳐 체결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의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협약을 체결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규약 위반으로 징계나 탄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으로 단체교섭의 체결권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있으며 조합워 총회등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위원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약)자체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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