갸르르갸르르 2021.02.04 23:30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관심이 조금씩 생기던차에

이번에 저희 회사와 관계된 자회사(다른 법인)에 있는 노동조합에서 노조 가입 권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서로 법인도 다르고 대표도 달라서 제가 그쪽 노조에 가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노조는 처음이기도 하고, 가입 권유 하는 분 말씀이 별로 믿음이 안가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쪽 법인의 노조 인원이 많진 않은 것 같아서요. 한.. 5명도 안되어보여서...

 

제가 거기에 가입하면, 현재 제가 소속된 회사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가입 권유한 분이 그쪽 회사의 노조 위원장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동의한 적이 없어서, 해당 노조에 가입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해당 노조에서 절 가입 안시켜줄까요?

 

가입을 해야될지, 제가 저희 회사에 별도로 노조를 설립하는게 맞을지 고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해당 노조의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 권고하신 노조간부에게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나 노조조직형태 을 자세히 문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별노조라면 법인과 대표가 다를 경우 가입이 어려워 별도 조직이나 별도가입이 필요할 것이나, 지역별노조나 산업별노조 등 초기업노조라면 개별가입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당 상담소로 문의(032-653-7051)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법 해석 1 2021.05.28 367
근로계약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2021.04.08 746
근로계약 규정 규칙 개정 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라고 된 부분의 효력 2 2021.02.11 426
»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궁금합니다. 1 2021.02.04 213
노동조합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임금피크제 개정의 적법성 여부 1 2020.11.10 197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1 2020.06.03 397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2020.05.19 803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2020.04.03 471
노동조합 노동조합 창구단일화 이후 회사변경과 다수의 노동조합의 협상권 1 2019.11.22 308
노동조합 노동조합 단체교섭(단체협약) 요구에 대해.. 1 2019.09.29 769
기타 노조 회계장부 열람 요청 관련 문의 1 2019.08.13 1064
노동조합 복수노조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1 2019.08.01 912
노동조합 노동조합장 출마에 대한 궁금증 1 2019.04.20 263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5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7.11.24 202
노동조합 공무원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가능 여부 1 2017.09.06 835
노동조합 일정 범위의 업무위탁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 2 2017.01.13 383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29조의2 1 2016.10.14 747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잉여 예산 전용에 관한 질문 1 2016.07.08 727
노동조합 탈퇴한 조합원에게 조합비 청구 1 2016.01.22 4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