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근로자위원 2022.12.22 09:43

안녕하세요. 매일 눈으로만 보다가 처음 질문을 드립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질문내용

- 공공기관 규칙 변경이 있었는데 아래 변경사항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 근무여건이 나빠지는 부분에 대한 규정/규칙(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 내용은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도입 배경 등에 대해 사전 안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러한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2. 최근 변경내용 일부 발췌

* 기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일부 표현만 수정(00조 번호 수정 등)

* 빨간색 글자가 변경된 부분

 

인사관리규칙 일부 발췌

(22조 신설) 제22(승급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승급을 제한한다.

1.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

2.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직원

3.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직원

. 정직: 24개월

. 감봉: 18개월

. 견책: 12개월

(, 성 비위 징계 건은  경우 3개월씩 추가)

1항에 의한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징계처분을 다시 받은 경우의 제한 개월은 이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추가한다.

1항 제2호의 휴직 중에 있는 직원 중 육아를 사유로 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44조 변경) 제44(징계의 감경)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9조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순서에 따라 차하위 징계처분으로 감경하여 양정할 수 있다.

1. 재단 근무중 경상남도지사 및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2. 징계사유가 징계대상자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임용 후 1년 미만인 직원으로서 업무지식 미숙이 원인이 되었거나, 업무대리 또는 업무대행자로서 그 업무에 익숙하지 못함이 원인이 되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재단 발전에 현저히 공헌이 있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할 경우

1항 제1호의 감경사유는 당해 징계 양정 시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신설 2022.08.16.>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채용비위

2. 음주운전 적발자

3. 성 비위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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