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크 2023.05.30 11:08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몇가지 질의할 것이 있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1.농업회사 법인(주)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한지?

 

2.농업인을 제외한 사무직이나 공장직원들도 농업인으로

보아 주 52시간,연장근로 1.5배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 보지 않는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므로 농업회사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약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2. 회사법인에 채용된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전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한 급여체계 개편 2024.01.29 140
노동조합 근로면제시간 2023.12.30 206
노동조합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시간 중 투표 후 정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 2023.12.13 257
노동조합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2023.09.12 393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2023.08.29 338
» 노동조합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2023.05.30 457
노동조합 노동조합 탈퇴 및 법적조치 문의 1 2023.05.18 1614
노동조합 노동조합.급합니다.한번만 읽어주세요! 1 2023.05.10 305
노동조합 계약직 노동조합 설립 1 2023.04.24 305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469
노동조합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2022.12.22 941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2022.10.09 295
노동조합 감단직의 노동조합 가입 1 2022.10.09 299
노동조합 통합정원을 직급별 정원으로 구분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 1 2022.08.23 1199
노동조합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2022.04.28 1262
노동조합 노조와 노사협의회 차이가 무언가요? 1 2022.02.28 978
노동조합 관내출장여비 관련 1 2022.02.03 1564
노동조합 노동조합 분할 1 2022.01.05 273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회계관련 1 2021.10.10 288
노동조합 노조가입 질문과 노조와 비노조 임금차이 강제이직에 대해서 질문... 1 2021.10.03 13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