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오리 2014.04.22 23:45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통보해도 되나요? 아니면 만들기 전에 알리는 건가요? 전에 만들려다가 공매자들 전원 해고 된걸로 알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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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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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3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결성의 경우, 사용자에게 결성을 미리 알리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조합결성 이후 노조대표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등에 신고를 할때 자연스레 사용자에게 노조결성 사실이 통보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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