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촌놈 2023.12.01 12:53

00회사에서 2020년도초에 입사하여 2022년도말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몇개월지나 퇴직금을 받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회사측에 달라고 하니 못준다고 하여 노동청에 갔었습니다.

그당시 좋게 끝내고 싶었던 맘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복을 하기 위해 회사측에서 과거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00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자의날 휴무를 연차로 대체하고, 초과수당 지급 및 휴일근무수당지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노동청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거 사건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싸인한  항목이랑 동일한 법조항이기 때문에 , 이 건 처벌에 대해  기각 될 수 도 있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사적으로 걸려면 전체 근무일지를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또 00회사의 처벌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제 제출한 증거에는 00회사 위반내역으로 연장수당 미지급, 휴일 근무 수당 미지급, 초과근무시간 위반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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